서울여노 소식지🦊여우레터 107호
서울여성노동자회 여우레터는 매달 10일
지난 한 달 간의 활동소식을 담아 구독자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우레터는 성평등 노동 활동들을 포함해,
연대 활동과 회원 활동 등의 다채로운 서울여노 활동 소식들이 담겨 있습니다.
서울여노 여우레터를 구독하고 가장 최근의 성평등 노동 이슈들을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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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폼영상공모전 <사소한말하기> 수상자 발표
: 일터 내 젠더폭력 대응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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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부터 4월까지 1차와 2차에 걸쳐 진행된 일터 내 젠더폭력 대응 숏폼 공모전 <사소한 말하기>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우리가 사소하게 넘겼던 사소한 일터 내 젠더폭력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차 수상자>
기록상 : 9도우님
공감상 : 이*연님
말하기상 : 이*래님
변화상 : 김*현님, 이*은님
<2차 수상자>
말하기상 : 응달이님
공감상 : 김*원님, 임*수님
변화상 : 정*경님
용기상 : 강*령님, 박*진님, 추*향님
모든 수상작은 서울여노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차 수상작은 순차적으로 업로드 예정입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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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교육 후기] 2026 여성노동아카데미
(여성노동 역사) 배우고 (우리 조직) 이해하고 (나와) 연결하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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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9(목)~10(금) 양일간 2026년도 서울여성노동자회 신입교육 '여성노동 아카데미'가 진행되었습니다.
이틀간 총 16시간에 걸쳐 진행된 여성노동아카데미는 1987년 창립 후 일하는 여성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온 여성노동자회의 역사, 비전, 현황을 공유하고, 우리 사회 일하는 여성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해하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여성노동운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외부강사 전혀 없이 서울여노를 만들어온 사람들, 서울여노라는 조직 안에서 스스로 성장한 사람들이 직접 신입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각 부설기관을 방문합니다. 말로만 듣던 기관들을 실제 걸어보고 그 조직의 이야기를 듣는 경험.
사실 같은 법인에 속해 있으면서도 이렇게 각 기관을 직접 방문해 소개받고 둘러볼 기회가 있는 조직이 얼마나 될까 싶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서울여노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 대한 자신감 때문이지 않을까요?! 😎😁
과연 어떤 교육인가,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서울여노 신입교육 문을 두드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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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봄 낭만여우산책 후기
: 봄에는 황매화가 가득한 북한산으로 떠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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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5일 토요일 서울여노의 동아리 '낭만여우'에서 북한산 산책을 진행했습니다!
몇 주간 자욱하던 황사와 미세먼지가 걷히고 파란하늘이 보이는 좋은 날씨에 다들 기분 좋게 산을 올랐습니다. 북한산에는 노란 황매화가 가득했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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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도 나누고 간식도 나눠먹으며 북한산 둘레길을 올랐습니다. 두시간 반 가량 산행을 마치고 북한산 바로 아래 옥천암 기도터도 들르고 홍제천을 따라 산책도 즐겼습니다. 뒷풀이로는 손영주 이사장님의 숨은 맛집인 누룽지 통닭집에 방문해서 시원한 생맥과 통닭도 맛있게 나눠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과 즐거운 산책으로 몸도 마음도 재충전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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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의 전화 카드뉴스
: 2025년 상담경향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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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 해 동안 1,569명의 여성노동자들이 평등의전화를 찾았습니다.
∎ 근로조건,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직장 내 괴롭힘은 5년간 꾸준히 증가해 2025년 14.0%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 특히 근로조건 상담의 이면에는 성희롱과 성차별적 괴롭힘이 있다. 임금·고용의 문제는 독립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경험하는 차별과 폭력이 근로조건 문제로 이어지는, 성차별적 구조 속에서 발생한 노동권 침해다.
∎ 비정규직은 근로조건 상담이(57.0%), 정규직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상담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괴롭힘을 겪어도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계약 종료나 사실상의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
∎ 특수고용직의 51.6%, 일용직의 42.9%가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이었다. 사용자 책임이 불명확한 고용형태일수록 피해는 더 집중된다.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희롱 피해를 겪고도 성희롱 여부조차 판단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근로조건 상담이, 규모가 클수록 직장 내 성희롱 상담 비중이 높았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곳이 오히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근로조건 상담이, 길수록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이 증가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모든 근속연수에서 2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일터에서의 고충으로 퇴사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직서 쓰기 전에 여성노동전문상담실 평등의전화와 먼저 상담하세요.
평등의전화 대표번호 : 📞 1670-1611
서울여성노동자회 고용평등상담실 : 📞 02-3141-9090
광주여성노동자회 / 경주여성노동자회 / 대구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 부산여성회 / 부천여성노동자회 / 서울여성노동자회 / 수원여성노동자회 / 안산여성노동자회 / 인천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 한국여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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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진행 기자회견 후기
: ‘피해자가 수십 번 거부했는데도 ‘폭행∙협박 최협의설’을 이유로 무죄 판단된 ‘동의 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진행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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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3일(목)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진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6개 여성·인권단체(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탁틴내일)로 구성된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주관한 기자회견에 서울여노도 참석하였습니다.
수십 차례 피해자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거절 의사는 확인되나 폭행 또는 협박에 이르지 않았다는 ‘최협의설'을 근거로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단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상고 요청에도 검찰은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대위는 재판소원을 거쳐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기준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제3호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재판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여성의 정조’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변화된지 35년 이상 지났음에도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객관적인 자료로까지 명확히 입증된 사안에서 여전히 사법부가 정조관념에 기초한 최협의의 폭행·협박설에 매몰되어 기본권 보호 의무를 방기하여 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를 재판소원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를 살핀다면, 우리사회는 강간죄를 둘러싼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새로운 변화로 나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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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최저임금은 여성노동자의 생명줄이다
: 반노동 최저임금 위원장 선출을 즉각 철회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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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1일 최저임금위원회 새 위원장으로 권순원 교수의 선출은 충격적인 소식이다.
권순원은 주 69시간 노동시간 확대와 근로시간 선택제 강화 등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의 밑그림을 설계한 인물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 시기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으로 참여하며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온 바 있다. 노사 간 이해를 조정해야 할 공익위원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그의 행보는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그런 인물이 다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인선일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에 삶이 달린 수많은 노동자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단순히 임금 수준을 정하는 기구가 아니다. 노동조건의 최저선을 설정하는 중요한 사회적 합의기구이다. 최저임금법의 취지 또한 모든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다.현재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지탱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2024년 OECD 통계에 따르면 여성노동자 중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23.8%이나 남성은 11.1%이다. 저임금 노동자들은 여성이 남성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여성의 임금으로 고정된다. 성별임금격차가 OECD 국가 중 최악 수준인 한국 사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여성노동자에게 사실상 ‘최후의 보루’와 같다.
그러나 2026년 최저임금은 역대 정부 첫해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하였다. 유가는 천정부지로 올라 물가상승을 부추겨 장바구니 물가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실정이다. 그 어느 때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절실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억제 논리를 펼쳐온 인물이 위원장에 선출된 것은 결국 올해도 먹고 살만한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최저임금 제도는 더 이상 기존의 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등 현재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저임금 노동자들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등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이러한 조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반노동 정책 성향이 뚜렷한 인물이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은 은 향후 최저임금 심의 과정의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물가는 대폭 오르는데 이에 준해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여성노동자의 삶은 멈추어 버린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여성노동자들의 생계위기와 생존권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다. 여성노동자의 삶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뿐이다. 지금 당장 자격없는 최저임금위원장선출을 철회하고 노동자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논의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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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를 죽음으로 요구하게 하지 말라!
: CU 화물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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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0일, 우리는 또 다시 노동자의 죽음과 마주해야 했다. 그는 파업 중인 화물연대 소속의 CU 배송기사이자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이었다. 노동자로서 법이 정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고 요구했을 뿐이었는데 목숨을 잃어야만 했다.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은 자본과 이에 호응한 일방적 공권력이 결탁하여 만든 사회적 타살이다.
개정된 노조법 2,3조는 그간 원청이 내팽개쳤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여 사용주로서의 의무를 지우는 노사관계가 당연한 사회를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원청과의 교섭은 이제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이다. 그러나 CU BGF는 7차례에 걸친 화물연대의 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대체 수송을 강행했다. CU BGF의 작태는 원청으로서의 책임을 해태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은 명백한 위법행위이자 반노동적 범죄였다.
그러나 사건 직후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에 기반한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문제를 넘어선 상황으로,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분들이 단결하여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 이라고 말했다. 이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사건의 핵심에 대한 명확한 인지조차 없다고 자백한 것에 다름아니다. 화물연대는 이미 설립된지 23년이 된 노동조합이고, 많은 판례들은 화물노동자가 노동자임을 판시하고 있다. CU 소속 배송기사들은 원청인 CU BGF의 강력한 업무지시와 통제 속에 일하고 있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격무와 과로에 시달리고 있었다. 파업의 직접적 원인은 CU BGF의 강력한 노동통제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의 발표는 CU BGF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주무부처로서의 할 일을 다 하지 않은 고용노동부의 비겁한 책임 회피이다.
사건 발생 3일차, CU BGF는 교섭에 나섰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화물연대와 면담에 응하였다. 당연한 일들이 이렇게 어렵게 시작되었다. 이 모든 과정은 한 노동자의 죽음의 무게만큼 무거워야할 것이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까지. 그리고 노동자들이 온전한 권리를 되찾을 때까지 한걸음 한걸음 세심하고 정성들여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슬픔을 넘어 분노로 연대하며 계속 지켜볼 것이다. 여성노동자들은 일터에서 차별받고 소외당하지만 하청이라는 이유로 억압받고 차별받는 화물노동자들과 함께할 것이다. 더 이상 그 누구도 일터에서 목숨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떠난 분의 평안과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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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공동성명] 법인 대표 성희롱 처벌
: 8년의 투쟁으로 일궈낸 값진 결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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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이 된 최초의 노동절이다. 노동자의 권리와 연대를 말하는 오늘, 여성노동자회는 그간의 연대로 이루어낸 투쟁 결실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지난 23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법인대표와 사업주ㆍ법인대표의 친족인 상급자ㆍ근로자가 성희롱 가해자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본 법안은 여성노동자회가 2018년 미투운동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안한 개정안이었다. 개정 전 법안은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가 사업주인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법인대표는 누락된 상태였다. 법인형태로 운영하는 사업장이 증가했지만 법제도는 따라가지 못하는 입법불비 상태였던 것이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은 법인대표의 성희롱에 대항할 힘이 없었다. 문제해결의 책임이 있는 법인대표가 가해자인 경우, 솜방망이 셀프처벌로 끝날 뿐이었다. 피해자들은 사건의 최종 결과를 받아들고 더 큰 좌절을 겪어야만 했다. 또한 작은 규모의 사업장은 사업주와 법인대표의 친족이 함께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사건의 판단과 사내 처벌의 최종권한은 사업주와 법인대표에게 있었고, 늘 팔은 안으로 굽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았다고 동의하기 어려웠다. 이런 현실은 모두 여성노동자회가 평등의전화 상담을 통해 수집한 사례를 분석하여 내린 결론이었다. 과태료 처분이 전부는 아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적어도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제재수단을 갖게되었다.
여성노동자회는 2020년 서울여성노동자회가 개최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꾸준히 본 법의 개정을 요구해 왔다. 처음 논의 당시에는 근로기준법 전체가 ‘사용자’로 통칭하는데 반해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로 통칭하고 있어 남녀고용평등법 전체를 ‘사용자’로 변경하려 하였다. 하지만 국회 제안 과정에서 이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과태료 부과대상을 사용자로 하는 안조차도 그 범위가 너무 넓다는 이유로 반려되었다. 그러는 동안 법인대표에 의한 성희롱 피해는 계속 벌어지고 있었다. 결국 과태료 부과 대상을 법인대표와 친족으로 한정하여 확대하는 안으로 법개정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조차도 21대 국회를 거쳐 22대 국회에서 비로소 개정된 것이다. 법의 개정은 언제나 더디게만 느껴지지만 그 제한된 결과를 얻기 위해서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다. 이 과정에 함께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직장 내 성희롱은 여전히 현장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고 여성노동자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2025년 평등의전화 전체 상담 중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은 23.7%로 두번째로 많은 상담건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업급여나 해고, 임금체불 상담 등 근로조건 상담을 분석해 보면 직장 내 성희롱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직장 내 성희롱은 여성노동자의 일터 안전과 삶의 영속성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제도는 여전히 손보아야할 것이 많다. 노동자성이 인정된 노동자에 한해서 가능한 구제, 산업재해로 인정은 되지만 명확한 법령상 명시가 없는 문제, 복구되지 않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예산, 근로감독관과 법원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 비준되지 않은 ILO 190호 협약 등 산적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는 언제나 있어왔다. 여성노동자는 어느 하나 쉽게 얻어본 적 없이 언제나 투쟁으로 쟁취해 왔다. 이번 법개정에서도 다시 한 번 이 고통스러운 진실을 확인한다. 자신의 현실을 개선하고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여성노동자가 있었고, 이들과 함께한 운동단위들이 존재하였다. 그리고 이를 응원하고 함께하는 시민과 정치인들이 있었다. 이런 연대가 있는 한 우리 사회는 제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남은 과제들도 도리없이 하나씩 느린 걸음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여성노동자회는 모든 여성노동자가 존중받는 안전한 일터를 확보하는 그날까지 언제나 해야할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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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여우레터는 여기까지!
4월의 서울여노 활동소식 잘 보셨나요?
서울여노는 5월도 알차게 보내겠습니다~!
모두의 노동절로 시작한 5월, 즐거운 일만 가득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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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메일은 서울여노와 인연이 닿은 분들께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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