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여노 소식지 💌 여우레터
2023년 여덟번째 평등의 인사드립니다.
지난 8월,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를 징계에 회부하지 않고 사직서를 받아 사직으로 처리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상 회사의 의무인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의 판결이 있습니다.
회사가 행위자를 징계하지 않고 사직서를 수리한 것에 대하여 법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노동자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여성노동자회는 여성노동자의 목소리를 통하여 사회의 빈 부분을 포착합니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평등한 노동 실현을 위하여 활동합니다. 지치지 않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우레터를 읽고 있는 당신께 깊은 감사와 연대의 마음을 보냅니다.
불평등에 균열을, 일터에 성평등을! 같이 걷는 성평등 걸음, 서울여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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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방문 돌봄노동자의 성희롱 피해로 인한
노동단절 위기 지원사업 (공공상생연대기금 후원)
✅ 지원 기간 : 2023년 5월~11월 (지원금 소진 시 조기 종료)
✅ 지원 대상 : 가구방문돌봄노동자 (재가요양보호사, 노인돌봄생활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가사간병방문도우미, 방문간호사)
✅ 지원 기준 : 상담 시점 기준, 과거 3개월 이내 돌봄서비스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에 의한 성희롱 피해로 일을 중단하였거나 동일 가구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
✅ 지원 내용 : 1인 1회, 소정의 유급휴가비 지급
✅ 지원 방법 : 서울여성노동자회 상담실(02-3141-9090) 전화상담 후 면접상담 ☞ 피해노동자의 유급휴가비 신청 및 신청서 작성 ☞ 상담실에서 보건복지자원연구원에 연계 ☞ 연구원에서 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지원 결정 시 유급휴가비 지급)
📞 유급휴가비 신청 여부는 상담실 상담 후에 결정하셔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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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중단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라"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 주최 :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
📢 일시 : 2023년 8월 28일 15:00
📢 장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 기자회견 식순
① 사회 :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② 발언
- 발언 1 : 박민아(정치하는엄마들 학부모 공동대표)
- 발언 2 :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우다야 라이 위원장)
- 발언 3 : 박세실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상담원)
- 발언 4 : 송미령(가사‧돌봄유니온 사무국장)
- 발언 5 : 임정원(중구 돌봄 비상대책위원회 학부모 위원)
③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오늘 우리는 ‘이주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을 발족한다. 정부는 올 하반기, 아무런 준비없이 이주가사・돌봄노동자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5월에 떨어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고용노동부는 현장 실태 조사도, 국내 가사노동자에게 미칠 영향도, 돌봄의 공공성 훼손 문제도 논의하지 않고 너무도 성급하게 제도 시행을 서두르고 있다. 새로 국내로 들어오게 될 이주 가사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 대책에 대한 방안은 없다. 본 사업은 총체적 부실 속에 저출생 해법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구호로 치장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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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성차별철폐공동 논평
채용성차별 적발 시 500만원 벌금만 내는 한국사회, 채용성차별 근절을 위해 무얼 하고 있나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은 신한카드의 위법행위와 성차별적인 기업 운영 행태를 인정한 판결에 의의를 두면서도, 지금과 같은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로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채용성차별을 근절하기 어렵다고 평가한다. 현행법 상 남녀고용평등법 7조 1,2항에 근거하여, 채용성차별 행위가 적발된 기업은 판결 과정에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약한 처벌규정을 보완하고자 2018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채용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에서 발생한 채용성차별을 제재하는 처벌규정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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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목숨보다 귀한 비용은 없다!
철저히 수사하여 중대재해에 대한 SPC그룹과 허영인 회장의 책임을 물어라!
SPC그룹은 노동환경을 점검하여 안전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라!
SPC계열사에서 1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유명을 달리한 노동자만 두 명이다. 원청인 SPC그룹과 허영인 회장의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한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SPC그룹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엄중한 경고와 모든 기업의 의식이 제고되도록 국가의 책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SPC그룹은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분골쇄신의 노력을 시작해야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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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은 상충하지 않는다. 정부와 여당은 갈등조장 정치를 멈추고, 문제의 원인에 제대로 접근한 해결책을 강구하라!
각자도생이라는 경쟁사회를 구축·강화해 온 근대화와 신자유주의는 공교육을 학생들을 서열화하고 계급과 계급격차를 재생산하는 곳으로 변질시켰고 효율과 결과를 중시하는 교육 현장은 학생인권도 교사의 인권도 침해받기 쉬운 곳이 되었다. 학생인권조례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의 가치가 지켜지지 않던 폭력적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던 것임을 기억해야한다. 교사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은 서로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라 상보적이다. 교육 현장의 문제를 더 이상 특정 주체만의 문제로 몰고 가서는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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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논평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고 사직 처리한 대한항공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법 민사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2부는 8월 10일 대한항공 성폭력 피해자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한항공이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고 사직 처리한 것은 징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1심 손해배상금 1,500만원에 300만원 더 추가한 1,800만원을 선고했다. 징계절차 없이 개인 사유로 사직하는 처리는 사업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고무적인 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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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옳은 것이 이길 줄 알았어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를 징계 없이 사직 처리한 회사,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회사측 책임 인정 판결
지난 8월 14일 성희롱 행위자 무징계에 대한 회사 측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이 있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 회사 내규 등을 살펴보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를 징계 처분할 의무가 있음에도 징계처리를 생략하고 사직서를 처리했으므로 성희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회사는 피해노동자에 대하여 법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정신적 피해를 준 데 대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
#사직서_쓰지마세요 #사직서쓰기전에_평등의전화
여성노동자회가 함께 합니다. ☎ [전국 어디서나] 평등의전화 1670-1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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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월간 웹진
GUROWAY 9월 소식
1. 국비지원 직업훈련 훈련생 모집
2. 취업지원 사업 소식
3. 구로에서 만나는 내일의 내 일(job)
4. [생생후기] 컴퓨터 기초반 등
구로센터의 재밌고 다양한 소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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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로삶터지역자활센터
전체 상근자 자활사례관리 심화교육
구로삶터에서 8월 21일~25일 전체 상근자 대상 자활사례관리 심화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해 기초교육에 이어 두 번째인 이번 교육에도 우리다움사회복지연구소 용효중 원장님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3시간씩 3회기 교육을 진행하여 강점관점 사례관리 교육, 우리센터 자활사례관리 운영실태 점검, 자활사례관리 과정별 실무연습을 하였습니다. 16명의 상근자 전원이 교육을 빠짐없이 수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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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여성발전센터
4분기(10월~12월) 직업교육 교육생 모집
교육기간 10. 5.(목) ~ 12. 27.(수)
교육과정 직업교육(IT정보화, 사무행정, 조리, 미용, 강사양성 등)
문 의 교육팀(02-802-0922, 내선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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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메일은 서울여노와 인연이 닿은 분들께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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