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여노 소식지 💌 여우레터
2024년 열한번 째 평등의 인사드립니다.
11월 27일, 서울 및 경기권에는 11월에 첫눈이 내렸어요. 117년 만의 11월에 내리는 폭설이라고 합니다. 첫눈이라니, 마음이 들뜨기만 하면 좋을 텐데 어쩐지 출근길 걱정이 먼저였어요. 아무쪼록 눈 피해가 없었기를 바랍니다.
올해 서울여노는 한국여성재단의 2024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을 받아 <성평등한 취업규칙>을 개발했어요. '성평등한 취업규칙'과 함께 '10인 미만 사업장을 위한 직장 내 성희롱 Q&A' 등의 자료를 제작하여 함께 사업장에 배포하였습니다.
서울여노 활동가들은 사업 마무리로 11월을 바쁘게 보냈어요.
그리고 서울여성노동자회 후원회원 500인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바쁜 연말에 조심스럽고 죄송하지만, 활동가들이 용기내어 연대 요청을 드립니다.
부디 서울여성노동자회 활동가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
|
여우레터를 읽고 있는 당신께 깊은 감사와 연대의 마음을 보냅니다.
불평등에 균열을, 일터에 성평등을! 같이 걷는 성평등 걸음, 서울여성노동자회✨
|
|
|
활동가들의 울타리가 되어 주세요
서울여성노동자회 후원회원 500인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1987년 3월 21일 창립한 서울여성노동자회 회원은 250인에서 제자리걸음
37년 간 치열하게 싸우며 앞만 보고 걸어오느라
정작 활동가들이 디디고 선 땅이 비탈지고 좁아지는 걸 어쩌지 못했습니다.
활동가들의 울타리가 되어 주세요.
서울여노의 지속 가능한 성평등노동 활동을 위해
500인의 후원회원이 되어 주세요!
연말연시 동안 문자와 전화를 통해 활동가들의 절실함을 전달하고 연대를 요청드리려 합니다.
모두가 바쁘고 힘든 시기임을 알기에 조심스럽고 죄송한 마음도 큽니다만, 부디 서울여성노동자회 활동가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
|
우리에게 성평등한 조직문화가 필요합니다
“회사 취업규칙 본 적 있으세요?”
상담활동가가 내담자에게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서울여성노동자회는 1995년부터 「여성노동전문상담실 평등의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초기상담(재상담 제외) 기준, 가장 많은 상담유형은 ‘직장 내 성희롱(69.5%)’입니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실업급여 등 ‘근로조건(15.1%)’, ‘직장 내 괴롭힘(7.4%)’, 성차별적인 모집·채용, 승진, 임금, 퇴직 등 ‘성차별(2.7%)’, 가족돌봄휴가, 직장 내 성희롱 고충처리, 성희롱예방교육 등 ‘고용평등 기타(2.7%)’, 임신·출산·육아휴직 불이익, 배우자출산휴가 등 ‘모성권(2.3%)’ 순으로 상담이 많았습니다.
상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평등 하지 않은 조직문화에 기인한 고충이 다수입니다. 1차적으로는 갈등과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재발방지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조직문화를 성평등하게 바꿔내는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아직 취업규칙이 없는 조직, 법개정 등으로 변경해야 하는 조직, 기존의 취업규칙을 시대 흐름에 맞게 재정비하고 싶은 조직을 위해 서울여성노동자회가 <성평등한 취업규칙>을 개발·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이 없는 <1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Q&A>,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지침 가이드>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
|
|
2024년 서울여성노동자회는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모두 필요한 <성평등한 취업규칙>을 개발하고, 취업규칙이 없을 수 있는 1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Q&A 11도 만들어 함께 배포합니다.
Q&A는 카드뉴스로도 만들어서 하나씩 배포하려고 합니다.
#사직서_쓰지마세요 #사직서쓰기전에_평등의전화
여성노동자회가 함께 합니다. ☎ [전국 어디서나] 평등의전화 1670-1611 |
|
|
[환영 논평]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고 사직 처리한 대한항공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환경한다
2024년 11월 14일 대법원 3부는 대한항공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대한항공의 상고를 기각했다. 사건의 핵심인 업무관련성의 인정은 물론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고 사직 처리한 것은 회사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 판결로 의미가 있다.
2022년 7월 1심 재판부는 사직 처리도 징계의 하나로 판단했다. 그러나 2023년 8월 2심 재판부는 ‘비공식절차를 통한 분쟁해결에 있어서도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해 마련된 다양한 법제도 및 직장 내 제도와 절차에 대한 객관적이 정보를 제공하고, 신고인이 처한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선택지를 제공하여 신고인 스스로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가장 만족할 수 있는 방식을 생각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를 판시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징계 없는 사직은 피해자가 동의했더라도 충분한 정보 제공이 전제되고, 이에 근거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가해자가 사직하고 나면 의무를 다했다고 여기는 사업주의 안일한 태도에 분명한 경종이 될 것이다.
징계 없는 사직은 피해자의 피해를 없애고, 가해자의 잘못은 숨겨준다. 사건의 본질을 분명히 하지 않은 결과는 피해자를 동료를 퇴사시킨 가해자로 만들기도 한다. 기업의 “가해자가 없으니 됐지 않냐”는 태도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되며,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에도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는 사이 피해자는 2차 가해에 노출되고, 결국 사직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만들기도 한다. 대한항공 피해자도 여러 유형의 2차 피해를 입었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징계에 대한 기본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회사는 피해자 보호의 기본과 원칙도 잘 지키지 않는다.
얼마 안 있으면 피해자는 직장으로 복귀해야 한다. 대한항공은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복귀하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와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그것이 여성노동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대한항공이 안전한 사업장이 되는 길이다.
사건이 발생하고 무려 7년 4개월이 지났다. 피해자는 사건이후 정신적·신체적 어려움으로 산재요양 중에 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버텨낸 피해자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여성노동자회는 본 판결이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처리에 있어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가 가볍지 않음을 직시하고 보다 안전하고 성평등한 조직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2024. 11. 15
서울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한국여성노동자회 |
|
|
[논평 전문]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 대한 논평
제 기능을 상실한 여성가족부,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 빨리 장관을 임명하고 여성가족부를 강화하라
어제(10.30)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에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국정감사가 여가부 장관이 8개월째 공석인 초유의 상황에서 진행되었다. 이에 감사가 시작되자마자 여가위 간사인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관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이자 동시에 의무임을 지적하였고, 장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게 된 심각한 상황을 만든 대통령에게 유감을 표했다. 이인선 여가위 위원장(국민의힘) 역시 조속한 시간 내에 여가부 장관을 정부에게 임명할 것을 당부하며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소녀상 훼손, 대규모의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사건,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비상설화 문제 등 현재 한국사회에서 발생되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의 퇴행 등이 다뤄졌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여가위 의원들은 여성가족부의 입장과 진행상황, 계획 등을 질의 했지만 신영숙 여가부 장관 직무대행은 대부분의 질의에서 “확인해보겠다”,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잘 진행하겠다”, “유념하겠다”는 식의 무의미한 대답으로 일관했다.
전국 각지에서 역사부정세력에 의해 벌어지는 소녀상 훼손 행위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가부는 제대로 된 실태파악을 하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 않은 점,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이 한국 사회에서 화두가 되고 있지만 여가부는 국무회의에서조차 관련 사안에 대한 발언을 하지 않고, 8월에 구성된 국무조정실 산하 범정부 TF에서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대책과 계획이 나오고 있지 않은 점, 여가부가 다른 것도 아닌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비상설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성별영향평가법」개정안 입법예고를 한 문제, 미군 ‘위안부’에 대한 국가폭력이 인정된 후에도 책임있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드러났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를 비롯하여 국가가 자행한 젠더폭력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고, 디지털 성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해야 할 여가부가 제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제 사이버범죄에 대한 협약인 부다페스트협약의 국내 입법 이행절차가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 여가부는 인지하고 있지 조차 못한 점, 청소년 성교육 도서 폐기 문제 대응과 성교육표준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교제폭력 관련 통계 및 법안이 부재한 점, 통합상담소 시스템 개편으로 인해 전문성 있는 상담기관이 상담을 지속하지 못하게 된 점, 미등록 이주아동 청소년 대상 보호 미비 문제, 가정 밖 청소년의 쉼터 입‧퇴소에서의 규정 문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열악한 환경과 여성폭력피해자지원 예산 부족 및 집행관리 부실 문제, 미등록 이주아동 청소년 대상 보호 미비 문제, 가족친화기업 인증 기업에서 발생하는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여가부의 관리 미비,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에 대한 여가부의 낮은 현장점검 비율 등 여가부 소관 업무에 대한 다양한 점들이 질의되었고, 답변을 통해 여가부는 여성인권문제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가족 등 여가부의 소관 업무도 제대로 추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정감사에 앞서 신영숙 여가부 장관 직무대행이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딥페이크 성범죄와 교제폭력 등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강화’하였으며,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말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대선 시기부터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가족부 폐지, 성폭력처벌법에 무고 조항 신설 등의 공약을 내세워온 윤석열 정부는 반여성·반인권적 정책 기조 아래 9개월에 가까운 기간 동안 여가부 장관을 공석으로 두면서 여성인권과 청소년, 가족 등의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그 동안 수많은 여성시민들의 힘으로 진전시켜 온 성평등 제도와 정책 그리고 국가 성평등 정책 총괄 부처인 여성가족부를 무력화하고 더 나아가 사회 전반의 성평등 의식을 퇴행시키고 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진행된 여가부 국정감사의 결과를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하루 빨리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하여 국가 성평등 정책 총괄 부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여가부의 인력과 예산, 권한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는 현재의 반여성·반인권적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
2024년 10월 31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
|
|
본 메일은 서울여노와 인연이 닿은 분들께 발송됩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