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제조사인 A사의 여성노동자들은 남성보다 높은 인사평가점수와 근무연수에도 승진심사에서 탈락하였습니다. 여성노동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고용상 성차별 시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여성노동자는 기각이라는 결과를 받고 서울여성노동자회를 찾았습니다.
심층 상담 후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고 논의한 결과, 지노위 판정이 부당하다 판단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준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중앙노동위 심문회에서 1) 동일기준 적용 여부 및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지 여부, 2) 승진에 있어서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 초래 여부, 3) 승진 평가기준의 정당성 등이 집중 논의되었습니다.
심문 결과 중노위는 차별시정 재심신청을 인정하고 초심을 취소하였습니다. 직접적인 차별규정은 없지만 여성들은 충족할 수 없도록 승진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승진에 있어 여성들을 차별한 간접차별을 인정한 것입니다.
"신청인들이 수행한 업무는 이미 과거에 '영업지원수석'이라는 이름으로 차장급 남성이 수행하던 업무입니다. 단지 ‘영업지원수석’이라는 보직이 없어지면서 그 업무를 ‘관리여직원’이라는 이름으로 신청인들이 떠맡게 된 것입니다. 같은 업무를 남성이 할 때는 '수석(차장)'이 수행하는 중요한 업무였다가, 여직원이 하는 일이 되는 순간 업무의 성격이 달리 평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 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전다운 변호사 진술내용
이번 중노위 승진차별 판정은 매우 귀중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성차별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하고 당당하게 성차별 판례를 만들어낸 두 명의 여성노동자가 정말 멋집니다!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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