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1년 2월 5일 (금) 오후 4:00
■ 장소 : 공간여성과일 6층 열린숲(온·오프라인 동시)
![]() 여우레터44호 2021.01.29 1월 본부 활동 및 소식 2021년 서울여성노동자회 제35차 정기총회 개최 ■ 일시 : 2021년 2월 5일 (금) 오후 4:00 ■ 장소 : 공간여성과일 6층 열린숲(온·오프라인 동시) 2020년 12월 평등의전화 상담통계 및 특징 ■ 신규상담 중 '직장내성희롱' 70.5% ■ 성희롱으로 인한 불이익 조치가 있었다 63% ■ 성희롱 가해자 87%는 상사-법인대표 ■ 직장내 성희롱 등 피해 발생시 대응 여부를 물었을 때 고층신고 절차를 밟았다 67% 노동상담 Q & A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가 달라졌다! ■ 질문 : 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각 6개월, 2개월 사용했습니다. 육아휴직 분할 사용은 1회만 가능하다 해서 1년의 육아휴직 기간 중 남은 4개월은 사용할 수 없다 생각했는데, 최근 법이 바꼈다고 합니다. 남은 4개월을 더 사용할 수 있나요? 국가인권위원회 전 서울시장 성희롱 사건 직권조사 결과 발표 ■ 쟁점 : 서울시 비서 운용 관행, 묵인 방조 여부, 피해자 보호 미흡 등 ■ 권고안 : 서울시,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해 내린 권고안 ■ 제도에 대한 검토 : 선출직 지자체장에 의한 성희롱, 2차피해,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 시스템 서울여성노동자회 부설기관 소식 여성노동자에게 존중과 평등을! 서울여성노동자회에 힘을 실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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